앞으로 불임 치료를 위해 배아를 생성하거나 치료에 쓰고 남은 배아로 배아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 등록·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7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4일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해오던 업무를 넘겨받아 질병관리본부가 배아의 생성·연구와 유전자 연구 기관의 등록·신고 업무를 새로 맡게 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은 △배아 생성 의료기관의 지정 △배아 연구기관 및 체세포복제 배아 연구기관의 등록 △유전자 검사기관 신고 수리 △유전자은행의 허가 △유전자 치료기관 신고 수리 업무 등을 처리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위임 업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생명공학 등 관련 전문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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