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 현황
심평원 “최고 520만원 타내기도”
상반기 1102건…3년새 8배 육박
상반기 1102건…3년새 8배 육박
난소암을 진단받은 이아무개(79)씨는 최근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씨가 내야 할 병원비는 1240여만원으로 나왔다. 이씨 가족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생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을 냈다. 그 결과 650만여원이 잘못 청구된 진료비로 밝혀졌고, 그 가운데 330만여원은 이씨가 원하지도 않은 선택진료비(특진비)였다. 민원 결과를 통보받은 이씨는 병원 쪽에 항의해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씨처럼 환자들이 원하지도 않은 선택진료비를 부담하는 피해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진료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 받아 관련 비용을 냈다가 병원으로부터 돌려받은 사례가 올 들어 급증해, 올 상반기에만 1102건, 5억3357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 6812만원의 8배에 육박하는 액수다. 또 이 가운데는 환자 한 사람이 520만여원을 돌려받은 사례도 있다.
현 의원은 “드러난 선택진료비 피해는 환자들이 민원을 내 확인된 것이어서, 환자들도 잘 모르고 있는 피해 건수와 액수는 이보다 더욱 클 것”이라며 “선택진료비 제도의 존폐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 의원도 이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선택진료 제도가 ‘끼워 팔기’식으로 운영되면서 환자들이 ‘선택’이 아닌 ‘강제 진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대목동병원과 일산병원은 선택진료 신청서 뒷면에 정신과 등 일부 진료 과를 인쇄해 둬, 신청서 앞면에 환자가 서명하면 뒷면에 인쇄된 진료 과목까지 선택진료 신청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대부분의 병원이 법정 선택진료 신청 양식을 쓰지 않아, 이들 병원들에서처럼 환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선택진료를 받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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