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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건보 재정 2년간 7248억 추가부담”

등록 2007-10-29 20:54

차상위계층 20만명 의료급여 적용 제외
장복심 의원, 복지부 자료 분석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국가 대신 국민건강보험이 맡게 된다면 시행 뒤 2년 동안에만 7248억원이 건보 재정에서 충당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전환 시 추가소요비용’ 자료를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모두 20만986명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내년에 2755억원, 2009년 4493억원 등 2년 동안 모두 7248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차상위계층 가운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질환자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만성질환자·18살 미만’을 각각 내년과 2009년부터 건보 적용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2008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등 신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고, 의료급여 재정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장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뒤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 건강보험 사각지대로 떨어진 국민이 2002년 136만 세대에서 2007년 217만 세대로 5년 동안 60%나 늘었다”며 “이는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 능력이 부족한 빈곤층의 상당수가 의료급여가 아닌 건강보험에 편입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그런데도 정부는 빈곤층 의료를 국가가 아닌 건강보험으로 돌리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사회 양극화로 늘어나는 빈곤층 의료 지원은 국가가 직접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여러 시민단체들 역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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