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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진료비 과다 청구’ 환불사례 급증

등록 2007-11-04 21:05

상반기에만 2818건 87억
3년새 10배 가까이 늘어
병·의원들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환자들의 민원 제기로 반환하는 일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2004~2007년 상반기 진료비 확인 신청 민원 현황’ 자료를 보면, 민원을 제기한 환자에게 병·의원들이 환불한 과다 청구 진료비는 2007년 상반기에만 86억9914만원(2818건)으로 2004년 8억9377억원(1220건)에 견줘 10배 가까이 늘었다.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14억8138억원(3248건)과 25억704만원(2895건)이었다.

병·의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불해준 사유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진료를 한 뒤 이를 비급여로 환자에게 청구한 예가 가장 많았다. 조사 기간 동안 총 환불금액의 51.8%인 70억4천만원이 이에 해당됐다.

의료기관 종류별 환불 현황을 보면 대학병원과 같은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 등 진료 건수가 많고 중증 환자 비중이 큰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환불금액이 많았다.

환자들은 진료비가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을 제기하면 과다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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