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건보 가입자에 부담 떠넘겨” 정부안 막아
차상위계층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려던 정부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월 120만여원)의 120% 미만인 가정으로, 현재 이들 가운데 희귀난치질환자 등이 의료급여권자로 인정돼 국가의 직접적인 의료지원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권자의 건강보험가입자 전환을 위해 복지부가 내년 예산으로 요청한 688억여원 전액을 삭감했다고 9일 밝혔다. 대신 이들이 의료급여권자로 계속 남아있도록 관련 예산 2369억여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위 장복심 통합신당 의원은 “차상위계층은 사실상 신빈곤층으로 이들의 진료비를 건강보험이 지원하면 국가의 빈곤층 지원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떠넘기는 꼴”이라며 “지금처럼 국가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정미 복지부 보험정책팀장은 “국회 예결위에서 최종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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