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시행
2009년부터 음식점에서 김치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도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현재 원산지 표시 대상은 쇠고기와 쌀에 한정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식품에 쌀과 쇠고기에 이어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과 김치류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 뒤 시행될 예정이어서 2009년부터 강제력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보면 또 현재 쌀과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 대상 영업장을 규모 300㎡(약 90평) 이상에서 100㎡(약 30평)이상으로 확대해 중소형 음식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 개정 내용은 공포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올 1월부터 시행된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제도가 전체 음식점의 0.7%를 차지하는 300㎡ 이상 음식점에만 해당돼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춘진 통합신당 의원은 “외국에서 들여온 불량 농축산물이 음식점에서 국산으로 둔갑하지 못하게 막아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적용 범위와 대상 품목은 앞으로도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