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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환자 뒤통수 치는 선택진료 폐지를”

등록 2007-12-04 20:32

사례로 본 선택진료비 피해 유형
사례로 본 선택진료비 피해 유형
특진신청서 위조에 의료급여 환자에까지 ‘덤터기’
피해자 증언대회서 촉구
“선택진료(특진)신청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400만원이 나와 항의하니까 자기들이 서명까지 위조한 신청서를 보여주더라고요. 변호사에게 상담까지 하고 다시 따졌더니 마지못해 돌려줬습니다.”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와 백혈병환우회 등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만해엔지오교육장에서 연 ‘선택진료제도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대전에서 올라왔다는 이아무개씨는 특진신청서까지 위조해 진료비를 챙긴 병원의 행태를 증언했다. 그는 올해 6월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은 선택진료비 400만원을 포함해 1300만원을 진료비로 청구했다. 이씨는 “진료비계산서를 보니 신청한 적이 없는 특진비가 부과돼 있어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병원의 특진신청서 위조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증언대회에서는 또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까지 선택진료에 대한 설명 없이 신청서를 작성하게 해 선택진료비를 부담시킨 사례도 나왔다.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정신지체가 있었던 박아무개씨는 올해 6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자궁근종 치료를 받으면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않고 병원 직원이 시키는 대로 선택진료신청서에 서명했다. 그 결과 특진비 50만원 가량이 포함된 본인부담금 93만원을 내야 했다.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필요한 진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의료급여 환자에게조차 선택진료를 강요한 병원의 행태를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선택진료를 신청했는데, 해당 의사 대신 일반진료 의사가 진료한 뒤 선택진료비를 청구한 사례에 대한 증언도 뒤따랐다.

‘진료비 바로알기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증언대회 뒤 성명을 내어 “세계 어느 나라도 특정 의사에게 진료를 받겠다고 해서 환자에게 비용을 더 내라고 하는 나라는 없다”며 “환자들이 잘 알 수도 없고, 선택했다고 해도 해당 의사가 정말 진료했는지도 모르는 선택진료제도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환자들이 일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폭을 넓히는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강립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요건을 더 까다롭게 하고,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조정하는 등 환자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다음주 안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팀장은 “병원의 경영 수지와 건강보험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시민단체들의 요구대로 이 제도를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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