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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비선택진료의사’ 모든 과에 의무 배치

등록 2007-12-11 21:06수정 2007-12-11 22:49

정부 특진제도 개선…“실제진료의사 20%이상 둬야”
시민단체 “환자 차별하는 특진제도 완전 폐지해야”
정부가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가운데 20% 이상을 ‘비선택진료의사’로 두도록 하는 등 선택진료(특진)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내놨다.

1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선안을 보면, 모든 진료과에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 또 선택진료의사 비중도 진료를 하지 않는 연구 의사나 예방의학 등을 전공한 의사는 빼고 실제 진료 의사 가운데 80% 이내로 정했다.

지금까지는 연구나 기초의학 전공 의사까지 포함한 의사 가운데 80%를 선택진료의사로 두도록 해, 상당수 병원들이 연구만 하는 의사들을 비선택진료의사로 정하는 편법으로 선택진료의사의 숫자를 늘려왔었다. 또 일부 진료 과목의 경우 모든 의사가 선택진료의사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선택진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병원 쪽은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20~100%에 이르는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복지부는 또 외래 진료 당시 선택할 수 없는 영상의학과나 진단검사의학과 등 진료지원과목도 환자가 미리 선택진료의사를 정할 수 있도록 신청서 서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안에 관련 법령을 고쳐 내년 8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진료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더 내야 하는 제도를 가진 나라는 없다며 선택진료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입원이나 외래에서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받으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암과 같은 중증질환의 경우 총진료비의 10%지만, 선택진료비는 총진료비의 최고 100%에 이른다”며 “사실상 경제적 능력이 있는 환자만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를 차별하는 선택진료제를 아예 폐지하거나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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