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정위서 100여명 자료받아 정밀 조사
보건복지부는 28일 제약회사들이 자기 회사 약을 더 많이 처방하거나 판매하게 할 목적으로 의사나 약사에게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넘겨 받아 해당 의료인 100여명에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사 등에게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0개 제약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뒤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해 의·약사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고 복지부에 통보해 시작됐다. 복지부는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제약회사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의료기관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과 그 규모를 파악하고, 관련 법에 어긋난 것인지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있다.
이영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단순한 식사 대접 등까지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리베이트 규모가 크거나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혐의가 확인되면 면허정지 처분까지 내려진다”며 “다만 이번 조사로 피해보는 의료인이 없도록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제약회사들이 의료인들에게 골프, 낚시, 꿩 사냥, 해외여행 등 향응제공이나 1억원이 넘는 의료기기를 제공한 사례도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