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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가벼운 부상자도 의사상자 인정’

등록 2008-02-03 20:21

4일부터 ‘지원·예우법’ 개정 시행
보건복지부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가 가벼운 부상을 입은 사람도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등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관련 개정 법률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선 의상자의 부상 등급이 6등급에서 9등급으로 확대됐고 타박상이나 찰과상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사람도 의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사람을 구조하다가 지니고 있던 물건이 훼손되면 이를 수리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후유증 등으로 부상이 악화된 의사상자를 위해 부상 등급 변경 제도도 신설됐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급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2008년 1월 현재 500여명에 이른다. 이들에게는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지원이 이뤄지고, 최고 1억9700만원의 보상금과 함께 의료급여 혜택이 제공된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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