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국회소위 통과
병·의원이나 약국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값보다 싼 가격으로 약을 구입하면 그 차액의 최대 90%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약값을 낮추기 위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제약업체 등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때 건강보험 가격보다 싸게 사면 그 차액의 상당액을 장려비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강기정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대표 발의)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부가 11일 밝혔다.
법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건강보험에 등재된 보험약값보다 싸게 의약품을 산 뒤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신고하면 심평원은 그만큼 보험 약값을 낮추게 된다. 또 신고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는 차액의 최대 90%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약값이 1000원인데 이를 요양기관이 900원에 산 뒤 이를 심평원에 신고하면, 차액인 100원의 90%를 요양기관에 돌려주고 보험 약값을 900원으로 낮추게 된다.
현수엽 복지부 보험약제팀장은 “지금도 요양기관이 싸게 구입한 약값을 심평원에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약값을 낮출 수 있지만, 신고를 해도 요양기관이 누리는 혜택이 없어 신고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 대해 제약협회와 제약사들은 “제약업체나 의약품판매업체와 요양기관이 담합해 건강공단에서 주는 장려비보다 더 큰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다면 건강보험 등재 약값을 낮출 수 없다”고 법 개정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현 팀장은 “요양기관과 업체 간 담합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담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보다는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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