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3곳 고발
대한약사회는 간질, 감기, 당뇨병성 신경염 등에 쓰도록 허가된 약을 비만 치료제로 홍보해 팔아 온 ㄱ사 등 이름난 제약회사 3곳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무허가 의약품 판매 및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고발 내용을 보면, 이들 제약업체는 ‘토피라메이트’ 성분이 든 간질 치료제를 제품 홍보책자에는 ‘식욕억제제’로, ‘치옥트산’ 성분이 든 당뇨병성 신경염 치료제와 ‘에페드린’이 든 복합 감기약은 ‘열 생성 촉진 및 지방분해제’라고 알리며 영업했다.
그동안 이런 약들은 허가된 용도보다는 비만 치료용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간질 치료제는 운동·언어 장애, 기억력 장애, 우울증 같은 부작용을, 당뇨병성 신경염 약은 근육 경련, 시각 이상, 혈소판 이상 같은 부작용을 낼 수 있어, 오·남용한 환자들의 피해가 종종 발생했다. 에페드린이 든 감기약도 고혈압, 부정맥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약사회는 “효능과 부작용이 엄밀하게 검증된 의약품을 허가 범위 이상으로 파는 것은 도덕성을 저버린 심각한 국민건강 위해 행위”라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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