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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시민단체 “정부, 의료민영화 편법 추진”

등록 2008-06-12 20:49수정 2008-06-12 23:14

“제주서 영리병원 물꼬트기”
의료법 개정안 거센 반발
보건·의료단체들이 지적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 문제점
보건·의료단체들이 지적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 문제점

병원이 진료 말고도 부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 환자를 유인·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보건·의료단체들이 사실상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12일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가 하지 않겠다고 한 의료 민영화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증거”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49조는 ‘의료법인이 장관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51조는 ‘의료기관의 인수합병 도입’을, 27조는 ‘외국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 및 알선을 허용’하도록 했다. 현재 국내 병원은 의료법상 비영리 법인으로 영리 추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하거나 유인·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부대사업 허용,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은 자칫 국민건강을 위해 제공돼야 할 의료서비스 대신 병원이 돈벌이를 위해 돈 되는 환자만을 진료하는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또 최근 정부가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은 이후 인천, 부산, 광양, 군산, 대구 등 경제자유구역으로도 확대될 것”이라며 “사실상 전국적인 영리병원 허용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외국 환자 유인 허용 등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화 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의료 민영화와 무관하다”며 “국내 영리병원 허용은 제주도에만 해당되고, 앞으로 신중하게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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