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92곳에 내달부터 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효 시험 성적을 조작했다가 2006년 적발된 복제약품 229종을 제조·판매한 제약업체 92곳을 상대로 약값 1243억여원의 환수 소송을 내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시험 자료를 조작했다가 적발된 약품 307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6년 5월~올해 3월 허가 취소나,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에서 삭제 등의 행정처분을 한 데 뒤이은 조처다.
건강공단이 확보한 307종 가운데 229종의 약값 지급 내역을 보면 △100억원 이상 약값이 지급된 품목은 2종이었고 △50억~100억원 2종 △10억~50억원 23종 △5억~10억원 27종 △5억~1억원이 65종 등이었다. 오성진 공단 급여관리실 부장은 “식약청 행정처분에 맞서 제약회사들이 낸 소송에 대해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오는 7월 초 제약회사 2곳부터 약값 환수 소송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8일 열 토론회에서 약효 입증 자료를 내지 못한 의약품 576개를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혀, 의약품 약효 시험 조작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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