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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의사-약사 ‘약품 선택권’ 갈등 또 불붙나

등록 2008-06-29 22:00수정 2008-06-30 00:31

의협 ‘약효 의혹’ 복제약 발표…약사회 “성분명 처방제 막기 의도”
의사협회가 복제약품 576개의 목록을 전격 공개하면서 약품 선택권을 두고 의사들과 약사들의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서울 동부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연 ‘성분명 처방,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토론회에서, 2006년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 자료 조작 파문 당시 자료 부족으로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복제약품 576개와 이에 대한 각 제약업체들의 소명 내용을 공개했다. 생동성 시험은 복제약품이 ‘오리지널’ 신약과 같이 몸에 흡수돼 핏속에서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면 대체 조제가 가능해져 약사의 약품 선택권이 커진다. 이런 시험이 조작되거나 자료가 불충분한 상황에서는 대체 조제나 성분명 처방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의협 쪽 태도다.

의사협회가 공개한 약품 목록을 보면,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조작인지 검토할 수 없는 약품이 93개사 103개 성분이다. 의협은 제약회사 7곳을 뺀 86개 업체가 소명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주수호 의사협회 회장은 “생동성 조작 의혹 약품 공개는 불합리한 대체 조제 등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의 발표를 두고 약사들과 약사회 쪽은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을 막으려는 사전 포석이 아니냐’며 경계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약업체들은 의사와 약사의 갈등으로 자신들만 피해를 본다는 태도다.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의협이 공개한 복제약품 가운데 상당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재확인 과정을 통해 생동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들”이라며 “약품 선택권을 둘러싼 의사와 약사 사이의 갈등 때문에 애꿎은 제약회사들만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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