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호(사진)
병원장때 직원보험금 넉달 체납
노조 “건보심사 수장 자격없다”
노조 “건보심사 수장 자격없다”
병원·의사 등 의료 공급자 이익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부적절 인사’ 논란이 제기된 장종호(사진)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병원 이사장으로 있던 지난해 직원들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 넉 달 동안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 “의료 서비스 질과 비용을 심사·평가하는 기관의 수장으로는 부적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은 장 원장이 서울 강동카돌릭병원 이사장이던 지난해 9~12월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4300만원과 국민연금료 5583만원을 체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민향선 노조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핵심 기관인 심사평가원의 수장이 직원들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를 체납했다면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어떻게 보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원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병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넉 달 동안 건강보험료 등을 내지 못했으나 올해 1월 완납했다”며 “당시엔 직원들의 급여부터 챙겨야 했다”고 말했다.
심평원 노조는 “장 원장은 병원장,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로서 의료 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해 왔고 건강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해, 의약단체나 직능단체들을 견제해야 할 심평원장으로는 적절치 않다”며 지난달 중순부터 장 원장의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의료서비스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평가하는 심평원장에 의료 공급자 이익을 대변해 온 장 원장을 앉힌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등까지 체납했다면 더더욱 심평원장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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