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호(사진)
건보료 말고 갑근·주민세도 안내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구속되기도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구속되기도
지난달 17일 임명된 장종호(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서울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이던 지난해 직원들의 건강보험료·국민연금료를 1억원 가까이 체납한 것과 함께 직원들의 갑근세·주민세 등 약 8천만원도 체납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또 장 원장이 이 병원 원장이던 1987년 1회용 주사기 등을 반복 사용하다 검찰에 구속됐던 전력도 드러났다.
심평원 노동조합은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장 이사장이 지난해 직원들의 갑근세 5990여만원과 주민세 1920만원을 체납한 것을 확인했다”며 “건강보험료·국민연금료 체납에 이어 납세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장 원장은 심평원장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장 원장은 강동가톨릭병원장이던 1987년 9월 한 번 쓰면 폐기해야 할 1회용 주사기와 붕대, 거즈 등을 다시 쓴 혐의로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구속돼 수사를 받았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심평원장 자격을 따지기 앞서 의사로서의 윤리의식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장 원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 이사장은 “구속 수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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