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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3 09:42 수정 : 2005.01.13 09:42

초.중.고교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등교하지 못하더라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생리 공결제(公缺制)’ 도입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열린 제1차 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여성 교육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3월부터 남녀공학 중.고교 2곳과 실업.인문계여중.고교 2곳 등 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결석할 경우 ‘공적인 결석’으로 간주,출석 처리하고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은 직전에 본 시험 성적을 해당 과목의 성적으로 100% 인정한다.

지금은 생리 결석 때 결석계와 진단서를 내면 ‘병결(病缺)’ 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돼 개근상을 받지 못하고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에 치른 시험 성적의 80%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악용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아 실제 시행 여부는미지수다.

학부모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더라도 중간고사 성적이 좋은 학생이 기말고사에서 중간고사 성적을 100% 인정받기 위해 생리를 이유로 결석할 수 있고 ‘학교에가기 싫은 날’이 ‘생리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서영주 교육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은 “시범운영에서 문제점이 심각하면 도입 자체가 안될 수도 있고 문제가 일부 드러나면 보완해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연기금 430억원을 확보해 서울대 1곳에만 있는 직장보육 시설을 하반기 9개 대학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여성노인(55~64세)을 유치원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여성교원 관리직 진출, 국.공립대 여교수 임용목표제, 여학생 진로.직업지도 등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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