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제품의 20% 기준치 넘어…유통기한 지난 원료도
해수욕장이나 유원지, 버스 터미널 등의 식품조리판매 업소에서 파는 김밥, 샌드위치 등의 20%에서 기준치를 넘는 식중독균이나 대장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8일 전국 해수욕장, 유원지, 버스 및 여객 터미널, 기차역 등의 식품조리판매 업소에서 팔리는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등 153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31건(20%)의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식중독균이나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모두 23건으로 황색포도상구균이 17건,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6건으로 나타났다. 수거 장소별로 보면 해수욕장에서 수거한 27건 가운데 8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가장 많았다. 음식 종류로는 김밥이 전체 77건 가운데 21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경기 과천 서울랜드 롯데리아와 로데오 인디안스넥 등 5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식약청은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예방 조치를 내리도록 관할 시군구에 통보했다.
식약청은 여름철에는 세균이 빠른 속도로 번식해 4시간 만에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로 증식하므로 김밥, 샌드위치 등 즉석식품은 필요한 분량만 사 곧바로 먹을 것을 당부했다.
또 음식물을 먹기 전에는 항상 손을 씻고, 어패류 등 음식물은 반드시 익혀 먹으며,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시라고 권고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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