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찾아가 일정 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더 많은 가정이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아이 돌보미 수요가 크게 늘어나 당초 국고예산 41억원에다 예비비 11억원을 추가 확보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4인 기준 199만원) 50% 이하 가정을 중심으로 아이 돌보미 지원을 이달부터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아이 돌보미 서비스는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 때문에 12살 이하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된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해 아이들의 등·하교, 놀이 등을 함께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65개 시·군·구에서 실시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1만3천 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아이 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회원 등록을 한 뒤 1~2일 전 신청하면 한 달 80시간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은 시간당 1천원, 그 이상 소득층은 시간당 4천~5천원을 내야 한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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