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건강보험 적용안해
올해 상반기 환자들이 병·의원의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제대로 해 받았는지를 확인 요청한 사례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서 일정부분의 환급이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종합병원 이상 대형 병원들에서 이런 착오가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환자들이 낸 진료비 확인 건수 가운데 처리된 1만5598건의 46.4%인 7951건에서 환자들에게 총 58억2900만여원을 돌려주도록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진료비를 환불하도록 결정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약 3배 늘어났다. 진료비 확인제도는 병·의원들이 진료비를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 액수를 제대로 계산했는지를 환자들이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다.
진료비 환불 결정은 중증 질환자가 많은 종합전문병원(대학병원)에서 대부분 나왔다. 환불 건수의 86.5%, 환불 액수의 96.6%인 56억2800여만원이,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 병원들에 집중돼 있었다.
환불 사유를 보면,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를 비급여로 분류해 환자들에게 청구한 사례가 절반이 넘는 58.2%로 가장 많았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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