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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의료광고 심의료는 ‘의료단체 공돈’?

등록 2008-10-07 22:03

의협·한의사협 등 부당전용 의혹…복지부가 위탁한 업무
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의료광고 심의를 하면서 거둔 수입을 협회 간부 이름의 부의금, 골프 비용, 회식비, 명절 선물 구입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의료광고 심의료 수입·지출 내역’을 분석해 보니 2007년 4월~올해 6월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로 대한의사협회는 9억여원, 대한한의사협회는 4억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억4천여만원의 수입을 거둬 이 가운데 일부를 협회 간부의 개인적 용도 등으로 부당하게 전용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의료광고 적법성을 심의하는 일을 이들 단체에 위탁했으며, 광고 심의 수수료는 심의 업무에만 쓰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의료광고 심의료 지출 내역을 보면, 의사협회는 수수료 수입 일부를 집행부 간부 개인 이름의 화환이나 부의금, 명절 선물 구입비, 골프 비용, 회식·접대비 등에 썼고, 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도 직원 회식비, 부의금 등에 썼다. 또 그 증빙 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나, 복지부는 방치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이들 단체가 광고 심의 업무에 쓴 돈은 의사협회가 1억4천만원, 한의사협회가 9400만원, 치과의사협회가 4100만여원에 그쳤다.

답변에 나선 주수호 의사협회 회장은 “화환, 부의금, 골프 비용 등은 의료광고 심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의 회장들은 “개선할 점은 개선하겠다”고 대답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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