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종교계 엇갈린 반응
국내 첫 존엄사 허용 판결에 대해 의료계와 종교계에서는 환영과 우려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 소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한 것은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환영했다. 의협은 그동안 “과학적·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의사가 소생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환자 및 환자 보호자들로부터 동의를 얻는다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는 “우리 사회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너무 앞선 판결”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인의협 김정범 대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된 뒤 존엄사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결론이 나왔다”며 “식물인간 자체에 대해서도 전문가들마다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천주교는 긍정적이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의 박정우 사무국장은 “가톨릭계는 1980년대부터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 기계 등을 이용해 과도히 연명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며 “의사의 양심적 판단에 따라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게 하는 것이 인간의 품위에 맞다”고 말했다. 개신교계는 종파마다 찬반의 입장이 엇갈렸다. 존엄사에 대해 반대 견해를 나타내온 불교 조계종은 “공식적인 입장을 논의 중”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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