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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이번 판결의 3대 허용조건

등록 2008-11-28 19:39수정 2008-11-2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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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자 본인 요구때만
② 회복 가능성 ‘0’일때
③ 생명권< 존엄권 경우
생명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이번 판결은 존엄사와 이어진 몇 가지 쟁점과 관련해 존엄사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했다.

우선,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요구는 치료 중단 당시 질병과 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은 ‘환자 본인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환자 자신의 의사 확인 없이 가족들이 ‘진료비 부담 등 다른 이유로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하게 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처럼 의식불명 상태인 환자의 경우 ‘평소 환자의 의사표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교, 생활 태도, 다른 사람의 치료에 대한 반응, 나이 등을 고려해, 환자의 치료 중단 의사를 ‘추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또 연명 치료 효과 유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나 가족, 해당 의료진과 관련 없는 ‘제3의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 환자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두 병원 모두 “회복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가 검토한 의학문헌에도 ‘통상적인 식물인간은 발생 뒤 3~6개월이 지나면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0~8%’라고 돼 있는데, 이번 환자는 76살로 고령인데다 식물인간이 된 뒤 여덟 달이 지났어도 의학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명 치료를 두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환자의 존엄권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사의 의무가 충돌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무의미한 생명 연장이 인간의 존엄과 인격적 가치를 해하면”이라는 조건 아래 환자의 자기 결정권 행사를 인정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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