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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시민단체 “선택진료제 개정안, 의사 권한만 강화”

등록 2008-11-30 20:09

시민단체, 복지부안 비판
흔히 ‘특진’이라고 부르는 선택진료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환자·시민단체들이 “환자의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7일 환자의 혈액·영상 검사 등을 하는 의사를, 주 진료과 의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백혈병환우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30여 환자·시민단체들은 30일 “환자의 선택권이 아니라, 의사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 조항의 철회를 촉구했다. 백진영 신장암환우회 대표는 “선택진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비용을 부담할 환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면, 환자 동의 없이도 병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환자들이 선택 진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전문 지식이 없는 환자의 선택을 돕는다’는 이유로 이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기종 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환자의 권리보다는, 병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환자·시민단체들은 선택진료비가 과다 청구될 위험성도 우려한다. 안기종 사무국장은 “백혈병 환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심사를 요청해 보니, 선택진료비의 절반 이상이 과다 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동안은 진료비 심사 청구로 과다 청구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선택진료를 의사에게 위임하게 함으로써 이마저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환자·시민단체들은 궁극적으로는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경환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보험지부 선전국장은 “환자들에게 막대한 부담이 되고, 건강보험수가 체계도 왜곡시키는 선택진료제도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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