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개인의 질병 정보를 보험 사기 조사 등에 활용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모여 있는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보험 사기 조사 때 금융위가 확인할 수 있게 한 법 개정 조항’은 뺀 채,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 보험판매 전문회사 설립 등만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확정해 의결했다.
금융위의 개인 질병 정보 확인 허용 조항을 두고,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공단,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대해 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개인 질병 정보를 제한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금융위 위원장과 이에 반대하는 복지부 장관 사이에 설전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인의 질병 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금융위의 방침이 온전히 철회된 것은 아니다. 국무회의에서 한승수 총리는 문제된 조항을 삭제해 개정안을 의결하되, 총리실 주관 아래 금융위와 복지부, 다른 관련 부처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재협의해 그 결과를 입법 사항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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