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여당의원들 반대
폐기땐 건보재정 악영향
폐기땐 건보재정 악영향
건강보험의 기준을 벗어나 과잉 처방한 약제비를 병원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했던 약제비를 돌려 달라는 소송이 줄을 이을 뿐 아니라 과잉 처방을 막을 길이 없게 돼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 12일 과잉 처방한 약제비는 환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날 회의에선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주로 의사 출신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의사)·윤석용 의원(한의사), 민주당 전현희 의원(치과의사) 등이 반대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과 약사 출신인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 등은 찬성했다.
이 개정안 발의는 지난 8월 서울대병원 등이 건강공단을 상대로 낸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재판부가 서울대병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약제비를 환수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은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가 무산된 것을 환영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내어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있어도, 의사들이 지금은 건강보험 기준대로 규격화한 진료만 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효율적 진료를 하기 위해 일정한 급여 기준을 두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이라며 “관행적으로 환수해 오던 것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공단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은 약제비가 건강보험 재정의 10~20%선인 데 견줘 우리나라는 30%에 이를 만큼 약 처방이 많다”며 “과잉 처방을 제어하지 못하면 약 남용이 더 심각해지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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