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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건강공단 “개인질병 공개 안된다”

등록 2009-03-22 20:52

“보험사기 조사 활용은 사생활 침해” 보험업법 개정 반대
민간 보험 사기 조사에 건강보험의 개인질병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의 뜻을 밝힌 데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공단·이사장 정형근)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도 금융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안을 냈다가 반대 여론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최근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해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건강공단은 22일 “건강공단에 모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보험 사기 조사에 활용하려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건강공단은 “현재 형사소송법 등으로도 수사 제기 또는 범죄사실 확인이 가능한데도, 건강공단의 가장 민감한 정보인 진료내역 등의 자료를 단지 보험 사기 조사를 하는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한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개인의 질병 정보는 가족 사이에도 비밀로 유지하고 싶은 민감한 사항”이라며 “이런 정보를 본인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제3의 기관에 제공하면 그 자체만으로 헌법 제17조가 보호하는 개인 사생활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사생활 침해로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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