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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리베이트 받은 의사·약사 ‘최고 1년 면허정지’

등록 2009-03-31 19:30

복지부, 법에 명문화 추진
의사나 약사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권유하는 대가로 금품 등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정부가 관련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정책과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사나 약사 등이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업자 등으로부터 금전, 물품, 편익, 향응 등을 받은 것으로 적발되면 최고 1년 동안 면허 자격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에 명시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를 적시해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리베이트를 받으면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최고 1년의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품위 손상 행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이 조항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회사 쪽에는 약값을 떨어뜨리는 방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관련 고시’를 보면, 제약회사 등이 리베이트 등을 줘 병·의원 또는 의약품 도·소매상에 납품할 권리를 따낸 사실이 적발되면, 리베이트 총액을 ‘가격 거품’으로 간주해 약값을 내리게 된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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