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지 24주를 넘기면 낙태를 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28주 전이면 낙태가 허용됐다. 또 유전성 조울증 등 지금까지 낙태가 허용됐던 7개 질환은 낙태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태아의 생명 존중을 위해 인공 임신중절, 즉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주수를 24주 이내로 한정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낙태 허용 주수를 줄이기로 한 것은, 학계·종교계·여성계·보건의료계·시민단체 전문가 17명이 모인 생명포럼의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한 것이다. 영국은 24주 이내, 일본은 22주 이내, 독일은 12주 이내여야 낙태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낙태가 허용되는 ‘산모나 배우자의 심각한 유전질환’ 가운데서, 유전성 정신분열증·조울증·간질증·정신박약·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현저한 범죄 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등 이제는 치료가 가능한 7개 질환은 빼기로 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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