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시행령 개정
직장을 그만 두거나 해고되더라도 1년 동안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직장을 잃은 뒤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인정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직장을 잃기 전 근무해야 하는 기간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직장을 잃은 뒤에도 직장을 다닐 때 내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1년 동안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지난 1월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해, 27만2천여 세대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부담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은 환자가 내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50%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내야 할 돈이 1년에 200만원을 넘지 않게 된다. 또 소득 기준 50% 초과~80% 미만은 300만원을, 나머지 상위 20%는 400만원을 넘지 않게 된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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