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개 질병군으로 확대
충수절제술(맹장수술), 편도선수술 등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진료비 정액 제도를 유방암 수술 등 20개 질병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유방암 수술, 당뇨병 치료, 다리에 생긴 정맥류 제거 수술, 내시경을 이용한 양쪽 축농증 수술 등 20개 질병군에 대해 진료비 정액제도(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범사업 질병군에는 69살 이상에서의 비출혈성 뇌졸중, 17살 이하에서의 세균성 폐렴, 위를 전체 또는 부분만 제거하는 수술, 17살 이하에서의 설사 등을 일으키는 장염, 내시경 이용 쓸개 제거 수술, 인공관절 교체술 등도 포함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확대되는 포괄수가제는 서로 비슷한 비용이 발생하는 질병군에 대해 미리 수술 등 진료에 대한 비용 전체를 정해 놓은 제도다. 수술이나 검사, 약 사용 등 진료 행위가 추가될 때마다 진료비가 늘어나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에 대비되는 제도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불필요한 검사와 진료를 줄이는 등 적정 진료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새로운 포괄수가제에 따라 환자들은 원래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비 가운데 10만원 미만의 치료에 대해 보험 적용을 받는 등 기존보다 5~8% 정도 진료비가 줄어든다.
복지부는 내년 6월까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새 포괄수가제를 개선·보완한 뒤,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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