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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복제 줄기세포 연구 조건부 승인

등록 2009-04-29 20:38수정 2009-04-29 22:51

국가생명윤리위, 차병원 연구 허용…종교계 “생명파괴” 반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팀의 연구 부정 사건으로 국내에서 3년 남짓 중단됐던 ‘사람의 체세포를 복제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조건부 승인됐다. 가톨릭 등 종교계와 생명윤리계는 난자 채취·사용 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와 인간 복제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노재경)는 29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월 보류했던 ‘차병원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 신청’에 대해 몇 가지 조건을 걸어 허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승인 조건은 △병원 안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 생명윤리 전문가를 보강할 것 △연구 제목에 과도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뇌졸중’, ‘척수 손상’ 등 질병 이름을 삭제할 것 등이다. 생명윤리위는 또 연구진에는 사람 난자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물시험을 충분히 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 등에는 난자 이용 등 연구 과정을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노재경 위원장은 “지난 2월부터 세 차례 심도 있게 검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생명윤리계 쪽에서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면서 조건과 권고를 내건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윤리위의 결정은 복지부에 전달될 예정이며, 차병원이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켜 복지부의 연구 계획 최종 승인을 받으면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어 “난자 등을 연구에 씀으로써 생명 파괴와 심각한 생명 경시 풍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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