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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서울대병원 ‘존엄사 허용’ 가닥

등록 2009-05-18 22:44

말기 암환자에 ‘사전의료지시서’ 추천키로
서울대병원이 더 치료할 수 없는 말기 암 환자가 사전에 인공호흡기 등의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문서를 작성하면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연 의료윤리위원회에서 ‘말기 암 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를 공식적으로 통과시켰고, 혈액종양내과는 지난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들에게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이 처음 마련한 사전의료지시서에는 연명치료로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치료를 받을지를 환자가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병원 쪽은 “연명치료 중단은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며 “환자의 판단을 존중하고 연명치료 중단 관련 절차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존엄사’가 허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오는 21일엔 말기 암 환자 및 가족들이 세브란스병원 쪽을 상대로 낸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예정돼 있다.

서울대병원 쪽이 2007년 한 해 암으로 이 병원에서 숨진 656명을 조사한 결과, 85%(436명)의 말기 암 환자는 심폐소생술을 가족들이 거부했고 의료진이 이를 받아들여 사실상 연명치료 중단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환자 15%(123명)는 생존 가능성이 없는데도 심폐소생술이 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말기 암 환자들이 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받는 고통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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