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는 20일 ‘침뜸’ 시술로 유명해진 구당 김남수(94)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침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는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것인 만큼 의료인이더라도 면허를 받은 이외의 의료활동을 할 수 없다”며 “의료법에는 침사의 업무를 ‘환자의 경혈에 침을 놓는 것’으로 정한 만큼 침사는 뜸 시술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료인이라도 면허 밖의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옳다”며 오랜 민간요법인 뜸 시술을 금지하는 것이 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70년 이상 침과 뜸을 동시에 놓는 ‘침뜸’ 시술로 유명해졌는데,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침사 자격이 있는 김씨가 뜸을 놓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45일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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