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의료·건강

‘침뜸시술’ 김남수씨 자격정지 취소 소송 패소

등록 2009-05-20 21:34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는 20일 ‘침뜸’ 시술로 유명해진 구당 김남수(94)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침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는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것인 만큼 의료인이더라도 면허를 받은 이외의 의료활동을 할 수 없다”며 “의료법에는 침사의 업무를 ‘환자의 경혈에 침을 놓는 것’으로 정한 만큼 침사는 뜸 시술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료인이라도 면허 밖의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옳다”며 오랜 민간요법인 뜸 시술을 금지하는 것이 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70년 이상 침과 뜸을 동시에 놓는 ‘침뜸’ 시술로 유명해졌는데,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침사 자격이 있는 김씨가 뜸을 놓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45일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