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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서울대병원, 연명치료 중단기준 확정

등록 2009-07-07 20:29

말기암·뇌사자·말기 만성질환 대상
서울대병원이 말기 암환자를 비롯해 뇌사 상태 환자, 만성 질환의 말기 상태 환자에 대해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해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서울대병원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의 중단에 대한 진료 권고안’이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오병희)를 공식 통과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우선 생명을 단축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안락사나, 환자의 자살을 유도하는 의사조력자살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달았다.

연명 치료 중단 기준에 대해서 권고안은 환자의 질환 상태와 의사결정 능력 등을 고려해 4가지로 규정한 뒤, 각 상황에 맞게 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본적으로는 사전의료지시서를 미리 작성한 환자의 경우 진료현장 등에서 더 이상 연명 치료가 무의미하고 판단하면 연명 치료 중단이 가능하도록 했고, 다음으로 평소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해 환자의 대리인이 사전의료지시서에 서명한 경우라도 연명 치료 중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평소 환자의 의사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하며, 이 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내려지기 어려우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울대병원은 대법원의 연명 치료 중단 판결이 나오기 직전인 지난 5월19일부터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할 때 연명 치료를 중단해도 좋다는 사전의료지시서를 받아왔다. 이날까지 11명의 말기 암환자 및 그 가족이 지시서를 썼고, 이 가운데 7명이 연명 치료를 받지 않고 임종했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이번 진료 권고안이 연명 치료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특히 환자가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확립에도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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