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8월부터 약값 환수
다음달부터 여러 병원을 찾아 같은 약을 중복으로 처방받아 가는 환자는 해당 약값 모두를 자신이 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여러 병·의원을 다니면서 같은 성분의 약을 여러 차례 처방받는 환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 약값 부담분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규칙 개정 내용 등을 보면, 환자가 6달 동안 같은 성분의 약을 215일치 이상 처방받으면 일차적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중복 처방 및 조제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그 뒤에도 중복 투약이 계속되면 과도하게 처방받은 분량은 약값 가운데 건강공단이 부담한 액수를 환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이런 조처는 환자들이 의료기관 여러 곳을 찾아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지나치게 처방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약물 중독이나 부작용에 빠지는 환자들도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도 한 해 90억원가량 손실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