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병원간 인수·합병도 가능
정부가 병원 경영지원 사업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은 의료기관이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 상업화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의료기관이 병원 경영지원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의료기관의 합병 절차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도소 등 의료 취약지역 거주자에 대해 영상 등을 통한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밖에 △민간기업 부속 의료기관에 대해 직원 외 환자 진료 제한 △조산원을 열 때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등과 비상 협조체계를 갖출 것 △외부감사 의무화 의료기관 확대 등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다음달 17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 정부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 가운데 병원 경영지원 사업과 의료기관의 합병 등은 지난 5월 초 정부가 발표한 ‘의료 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에 포함돼 있던 것들이다.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는 “의료기관의 합병 절차가 마련되면 의료기관이 거의 없는 취약지역의 병원이 수익을 내지 못해 합병될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료 이용이 어려워져 주민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고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성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병원 경영지원 사업 등 병원의 부대사업을 확장해줘 결국 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보다 수익 추구에 열을 더 올리게 될 것”이라며 “튼튼한 재원을 가진 의료기관은 더욱 커지고 그렇지 못한 의료기관은 합병되는, 의료기관의 양극화도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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