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의료·종교계 등 참여…“인공호흡기 뗄 수 있게”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원칙에 대한 사회 각계의 합의안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법조계와 의료계, 종교계, 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거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9개의 기본원칙을 만들었다고 29일 밝혔다.
기본원칙을 보면, 우선 현대의학으로는 더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의 경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안락사나 의사의 약물 처방 등으로 사망 시점을 앞당기는 ‘의사 조력 자살’은 허용하지 않는다. 말기 환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등 2명 이상이 수행하도록 했다. 이때 의료진은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완화의료의 선택과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등에 대해 설명과 상담을 해야 한다.
기본원칙은 또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부착 등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 해도 수분·영양 공급이나 통증 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강화돼 경제적 문제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호스피스 제도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각 병원은 병원윤리위원회에 의료윤리 및 생명철학 분야의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이 위원회가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감독 또는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도 합의가 이뤄졌다.
보건연구원은 “이번 합의안은 의료계와 기독교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에서 총 22명이 세차례에 걸친 토론을 벌여 만들어낸 것”이라며 “현재까지 의료계를 중심으로 12개 단체가 찬성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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