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0일 오전 서울 은평구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신종 인플루엔자 A’ 관련 당정회의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 등 의원들에게 신종 플루에 대해 보고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복지부, 투약대상 확대
21일부터는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 플루) 확진 검사를 받지 않아도 의사가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20일 “아직 전국적인 유행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신종 플루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투약 대상과 절차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뀐 내용을 보면,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상이 지금까지는 ‘신종 플루 확진 환자 및 해외여행자와 접촉한 사람’이었으나, 앞으로는 ‘신종 플루 감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 가운데 폐렴 등이 있어 의사가 항바이러스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된다. 또 급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사람이나, 급성호흡기질환이 있는 임신부, 영유아, 65살 이상의 노인, 만성질환자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들도 투약 대상이 된다. 만성질환자에는 기관지확장증이나 천식 등과 같은 폐질환, 만성심부전 등과 같은 심장질환, 당뇨, 신장질환, 간경변 등 만성간질환, 암 등을 앓고 있는 환자와 면역저하자 등이 해당된다.
항바이러스제는 국가 비축분 가운데 1차로 24만명분이 전국 522개 거점약국에 공급돼 있으며, 의사의 처방을 받으면 약값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진찰비와 조제료 등에 대해서는 일반 진료와 마찬가지로 환자가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대부분의 신종 플루 환자는 일반적인 증상 치료와 적절한 휴식으로 완치될 수 있어 모든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먹을 필요는 없다”며 “하지만 영유아, 임신부, 만성질환자, 노인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큰 집단에서 고열, 인후통, 기침 등 신종 플루 증상이 나타나 항바이러스제가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찾아 처방받을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복지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열어, 앞으로 신종 플루의 대규모 유행에 대비해 현재 전국민의 11%가 쓸 수 있는 분량인 항바이러스제 비축분을 전국민의 15~20%가 쓸 수 있는 분량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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