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노인 등 대상 실내행사는 못하게 권고
앞으로 실내 공간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 플루)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열리거나, 감염 예방 조처를 하기 힘든 경우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사와 축제 등을 개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신종 플루 유행 위험이 사라졌다고 정부가 선언할 때까지 적용된다.
지침을 보면, 우선 폐쇄된 실내 공간에서 만 5살 미만의 영·유아, 65살 이상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신종 플루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했다.
또 출입구 관리 등 통제가 어려워 발열 검사, 행사장 내 신고센터 운영 등 감염 예방 조처를 하기 힘든 축제 및 행사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이런 지침을 마련한 것은 신종 플루로 지자체의 행사 취소와 연기가 잇따르면서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3일 지자체에 연인원 10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이틀 넘게 이어지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사를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새로운 지침과 관련해 “지자체의 축제나 행사를 통해 신종 플루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사 개최 기준 및 관리 요령을 권고하는 것”이라며 “중앙부처에서 각각 시행한 지침 또는 지시사항 등의 기준을 통일해 행정적 혼선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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