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건강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3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2분기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징수 및 부과 등과 가입자 자격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낸 사례는 모두 533건으로 지난해 408건보다 30.6% 늘어났다고 15일 밝혔다.
건수별로는 보험료 부과나 징수에 관련된 이의신청이 283건으로 53%를 차지했고, 피부양자와 가입자 자격에 대한 신청이 134건으로 25%였다. 가입자가 병원 등을 이용하면서 건강보험 적용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건수는 93건(18%)으로 나타났다.
건강공단 관계자는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늘면서 직장가입자가 실직해도 1년 동안 자격을 유지해주는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2배가량 늘었다”며 “건강보험 이의신청 제도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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