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상향조정
내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이 올해보다 12만명 늘어난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한 달 소득인정액을 올해 68만원(1인 기준)에서 내년에는 7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즉, 한 달 소득인정액이 70만원 이하면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노인 부부의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한 달 소득인정액이 108만8000원에서 112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은 375만명으로 올해보다 12만명가량 늘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소득기준 변경은 원래 4월부터 적용하지만, 이번에는 해당하는 노인들이 더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석 달을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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