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플루 거점치료병원이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이 아닌 평일 낮시간대에 감기증상 환자까지 일괄적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일부 거점병원에서는 '별도 진료공간'을 응급실에 설치하고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아 응급비 과다청구가 문제가 돼 왔다.
복지부는 이날 지침을 통해 "별도 진료공간은 외래진료실의 연장선으로 원칙적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할 수 없지만, 응급실에 별도 진료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야간(18시-다음날 오전 9시), 주말 및 공휴일에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간시간대 가벼운 감기증상 환자까지 일괄 부과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미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했거나 수금한 돈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 행정절차 등을 검토 중이다.
유경수 기자 y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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