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찜질·적외선 요법 등
다음달부터 일부 한방 물리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2월1일부터 일부 한방 물리치료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 적용 항목은 온·냉찜질, 적외선 요법 등이다.
최영호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비록 세 가지 요법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지만, 한방 쪽에서도 처음으로 물리치료가 보험 적용 범위에 들어간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한해 약 300억원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한의사협회는 “한방 물리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들어감에 따라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 치료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한의원 1곳당 1일 최대 20명까지로 보험 적용이 제한된 점은 앞으로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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