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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내년부터 내과·치과도 장애진단 가능

등록 2009-12-20 19:34

복지부 새 장애판정기준 시행
심장 장애와 간질 장애에 대한 기준을 나이에 따라 구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장애등급판정기준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3일 장애판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새 등급판정기준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보면, 심장 장애와 간질 장애의 경우 18살을 기준으로 미만자에겐 새로운 장애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그동안 심장 장애와 간질 장애는 소아의 경우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나 어른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개정된 기준에는 또 그동안 환자를 진료하고도 장애 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각각의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뇌 질환에 의한 장애가 있을 때 단순한 검사나 의료진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뤄졌던 진단 기준을 바꿔, 걷기나 일상생활의 동작 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지수를 도입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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