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일반식품 분류
영지버섯 등 버섯류와 로열젤리, 효소 등이 건강기능식품 원료에서 퇴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부터 영지·운지·표고 버섯과 자라, 화분, 효소, 효모, 식물추출물 발효제품, 로열젤리 등 7종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원료 고시에서 제외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 또는 판매,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앞으로는 일반식품으로 분류된다. 다만 지난해 말까지 생산돼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은 해당 제품의 유효기간까지는 그대로 판매가 가능하다.
이번 조처는 지난 2004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뒤 실시된 ‘건강보조식품’ 재평가에서 이들 원료를 생산한 기업 등이 기능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진 것이다. 식약청은 지난 2008년 건강기능식품 원료집인 공전을 고치면서 이 7종을 삭제했으며, 지난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검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7종 모두 기준을 만족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혜영 식약청 건강기능식품기준과 연구관은 “예를 들면 기존에는 로열젤리 등이 건강증진, 영양보급 등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능으로는 광고 등을 할 수 없고 일반식품으로 판매해야 한다”며 “앞으로 동물 및 임상 시험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하면 다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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