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처벌 ‘쌍벌제’ 복지위 통과됐지만 처벌 약해
제약회사 등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쌍벌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애초 안보다 크게 낮아져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와 보건복지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제약회사 등이 의사나 약사에게 약품 등의 거래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건네다 적발되면, 준 쪽은 물론 받은 의사나 약사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 등의 개정안이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 등이 약품이나 의료기기 판매 과정에서 의사나 약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건네다 적발되면 기존에는 리베이트 제공자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의사나 약사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적발된 의사와 약사에게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논의되던 안에서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에 대한 벌금이 최대 1억5000만원이었는데, 이날 통과된 안은 벌금 액수를 크게 줄여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은 “벌금이 줄어든데다, 제약회사가 병원에 내는 기부금 등은 리베이트의 예외로 인정하는 등 애초 안에서 크게 후퇴해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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