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등 대상 월 3만원 내려
국민연금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학생 등의 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스스로 가입하는 임의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임의 가입자의 기준소득이 140만원에서 99만원으로 낮아진다. 가입자 전체의 중간소득에서 지역 가입자의 중간소득으로 기준을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최저보험료가 한 달 12만6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내리면서 보험료 부담이 줄게 돼 전업주부와 학생·군복무자 등이 더 많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다른 연금보다 보장 수준이 높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 가입자들이 2008년 말 2만8000명에서 2009년 말 3만6000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농가소득 감소 등의 이유로 농업외 부업에 종사하는 겸업농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이들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간이과세 대상을 빼고는 일률적으로 농·어업인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주소득원 및 소득 규모를 따져 정부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농업외 소득 규모가 농업 소득보다 크지 않으면서 전년도 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지난해 기준 178만원) 미만인 농어민은 한 달 3만5550원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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