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난민 등에게 진료비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대상에 난민이나 난민 인정을 신청한 이들 등을 새로 추가해 진료비 및 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의료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난민 인정을 받았거나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을 포함해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등이다.
이들 대상자는 국내에 약 1000명가량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6월1일부터 64개 지정병원을 통해 입원수술비 및 이와 연계된 진료비로 한 질병 치료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처는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 등에게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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